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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도 이제는 사회재난...주관기관은 국토부

2025년 09월 17일 16시 10분
'지반 침하'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지반 침하 사고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담았으며,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명시됩니다.

또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한전, 가스공사 등 지원기관을 지정해 긴급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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