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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생 가구 부모에 대중교통비 50∼70% 환급

2025년 09월 17일 11시 25분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자녀 출생 가구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7년 동안 첫째 자녀 출생은 50%, 둘째 이상 자녀 출생은 70%의 인천 I-패스 환급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 신고한 인천시 거주 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매월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50∼7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I-패스는 지난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의 20~5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가구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의 K-패스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회원 가입하면 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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