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사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 시 본인 인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7일) 휴대전화 본인 인증에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자동응답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신사 패스 인증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여기에 2차 인증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 또는 얼굴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2차 인증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차 인증이 의무화될 경우 해킹 등 보안사고 뿐 아니라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무단결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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