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부터 시행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이 비닐봉투 보관에서 절연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비닐봉투 제공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하고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 색이 변하는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승무원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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