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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환자, 다음달부터 치료비 부담↓

2025년 08월 25일 11시 26분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을 조사할 때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안에 삽입하는 일회용 재료로, 지금까지는 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암 환자 산정특례 기준인 5%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복지부는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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