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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과징금 도입..."경제적 불이익 강화"

2025년 08월 13일 16시 21분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반복적이거나 다수의 사망사고가 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난 건설사에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도 개정해서 '연간 다수 사망사고'가 난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상설특별위원회' 설립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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