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 단계부터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 기준입니다.
먼저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 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 65점을 유지합니다.
연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 밀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합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신재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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