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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전략기술 제공 시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

2025년 07월 31일 16시 06분
앞으로 외국 정부나 기관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해당 산·학·연 기관은 60일 안에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경제·산업, 신기술 등 전략 관점의 중요 기술로, 정부는 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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