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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안전한 통신제공 위반...위약금 면제해야"

2025년 07월 04일 16시 45분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SK텔레콤 측이 가입자에게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관리나 암호화 조치가 부실했고 과거 해킹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관련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가입자가 5만 명뿐 이었고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곳에 법률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T 측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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