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은 위·변조 위험과 대리 개통 우려가 지적돼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됐지만, 운전면허증만 인정돼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7월 1일부터 본인 인증용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LG유플러스는 7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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