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부터 해외직접구매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해마다 갱신하도록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막을 수 있지만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뒤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내년 이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하는 근거와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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