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 적발에 집중해 이뤄집니다.
이륜차 단속은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장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훼손, 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자동차 단속은 대포차와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을 가려내는 데 집중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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