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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재난지역 주민 돕는다!…이동통신 요금 전액 감면

2025년 05월 29일 16시 01분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 요금 감면이 확대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불 피해 가구의 이동전화 요금을 1회선, 1개월 1만2천500원 감면하려던 계획에서 제한 없이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도 100%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주민이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고지분에 반영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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