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를 떼 간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에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해 모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T 가맹택시 상품은 콜 중개뿐만 아니라 관제, 마케팅 등을 포함한 토털 패키지라며 배회영업이나 다른 앱을 통한 호출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실시간 수요 지도 등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회영업에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돼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더 나아가 가맹 기사들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