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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품 위로"...'검색순위 조작 혐의' 쿠팡 기소

2025년 05월 02일 16시 19분
[앵커]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경쟁상품보다 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년여 동안 자체 상품 등 5만 1천3백 개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100위권 진입도 불가능한 제품들이 상당 기간 1위에 고정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자체 상품을 경쟁상품보다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에게는 '쿠팡 랭킹'이 판매실적, 고객 선호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고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 PB상품을 전담 납품하는 자회사 CPLB(씨피엘비)와 공모해 2019년 3월부터 5년여 동안 16만여 차례에 걸쳐 직매입 상품과 PB상품 5만 1천3백여 개를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검색 순위에 반영되는 기본점수에 최대 1.5배 가중치를 적용해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위권에 오를 수 없고 심지어 100위권 진입도 불가능한 제품들이 상당 기간 검색 순위 1위에 배치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최상위에 고정된 일부 PB상품은 소비자 노출 횟수가 43% 이상, 매출액은 76% 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쿠팡이 이 과정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 원대 판매장려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는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쿠팡과 CPLB(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천4백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상품을 상위에 노출해 가격경쟁을 해야 할 입점 업체들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사라졌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를 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공정위가 고발한 일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 로켓배송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임샛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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