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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소득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 탈락 '31만 명'

2025년 04월 24일 16시 51분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3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받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로 개편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 가입자는 31만4천4백여 명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천여 명, 69.8%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15.1%, 사학연금 수령자 8% 등이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11만6천여 명은 동반 탈락자였는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까지 자격을 박탈하는 기준에 따른 겁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현재 9만9천 원이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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