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AI·딥페이크 특별대응팀'을 가동합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위법게시물 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중앙과 시·도 선관위에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대응팀은 위법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파급력이 큰 악의적인 영상 유포자는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데, 위반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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