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가 좁은 노후 아파트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조경 등 녹지환경, 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을 추가합니다.
평가 항목도 바뀌게 되는데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구조안전성 30%, 설비노후도 30%를 적용하는 대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40%로 높아지는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또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됩니다.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되는데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무허가 건물도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 건축물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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