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관련 법상 대선은 60일 안에 끝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날짜론 6월 초, 특히 3일이 유력하단 분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 헌법은 파면을 포함해 대통령이 공석이 된 경우, 그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소 50일 전에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치러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주말과 함께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는 월요일·금요일을 제외하고,
선거일 닷새 전부터 치러지는 사전투표 일정까지 고려하면, 대통령 선거일은 60일 뒤인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도 헌재의 탄핵 결정 60일 뒤인 5월 9일에 치러졌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선거 2주 전인 다음 달 20일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치러지게 됩니다.
대선 주자들도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턴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출마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각 당이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하면, 대선 대진표가 최종 확정됩니다.
이어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대선 후보들은 22일에 걸친 선거운동에 뛰어듭니다.
당선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직후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양영운
디자인;전휘린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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