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이 평소 먹던 약을 잃었을 경우, 애초 복용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중복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주민이 사용하는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재처방과 조제 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 사유를 적용한다고 병원에 안내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과 의성군, 하동군, 산청군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산불로 사라져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용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시 처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이번 산불로 약이 불타는 등 사라졌더라도 병, 의원에서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 당국은 환자 본인의 귀책 없이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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