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이언스

위로 가기

여야, 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18년 만에 개정

2025년 03월 20일 16시 03분
여야가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정하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담은 모수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군 복무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 방안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6개월인 군 복무 크레딧은 실제 군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 안에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뀌고,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또 보험료 지원 대상도 저소득 지역 가입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여야는 연금 체계와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을 개편하는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합의안이 본회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 사례가 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거의모든것의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