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직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특례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은 반도체 연구 개발직에 주 52시간을 넘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특례 활용 때는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고,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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