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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의대 증원 원점 검토 위해 법률 자문 착수

2025년 03월 06일 16시 42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결정 이전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이 관련 법률 자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에 내년과 후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최소 입시 1년 10개월 전까지 정원을 포함한 대입정책을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2026년이나 2027년 의대 정원은 이미 2천 명 증원으로 발표된 상황입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증원된 의대 인원 기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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