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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제동..."명백한 위헌"

2025년 01월 24일 16시 10분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습니다.

판사는 40년 넘는 경력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부모 중 한쪽이라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모두 미국 시민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이끄는 곳에선 위헌이라며 줄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첫 재판이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14일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결정은 전국에 효력을 미칩니다.

[닉 브라운 / 워싱턴주 법무 장관 : 판사가 법정에서 '4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이렇게 명백하게 위헌적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항소할 겁니다. 시애틀의 특정 판사에게 사건을 맡겼겠죠. 맞죠? 그 판사에 대해선 놀라울 것도 없어요.]

법률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출생 시민권 정책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줄리아 젤랏 / 이민 정책 연구소 부소장 :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수정헌법 14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행정명령만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미국 땅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아기는 해마다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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