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부과받은 천억 원대의 과징금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검색 이력 등 활동 정보도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규 가입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메타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데이터 정책에 동의해야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인터넷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을 바탕으로 각각 과징금을 690억 원·3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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