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검출됐습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어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몽골루'에서 판매하는 '한국필터I'에서 10.7mg/kg, '상상그램'의 '필터포유'에서 9.8mg/kg이 검출됐습니다.
또 이들 8개 제품은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는데도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 판매 업자에게 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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