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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필터 8개 제품 유해물질 검출..."회수명령 조치"

2025년 01월 22일 11시 13분
한국소비자원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검출됐습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어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몽골루'에서 판매하는 '한국필터I'에서 10.7mg/kg, '상상그램'의 '필터포유'에서 9.8mg/kg이 검출됐습니다.

또 이들 8개 제품은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는데도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 판매 업자에게 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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