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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②기초연구진흥법 개정…달라지는 내용은?

2025년 01월 02일 16시 03분
■ 이성규 / 과학뉴스팀 기자

우리가 흔히 연구를 말할 때 기초 연구다, 응용 연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기초연구는 응용연구나 융합연구 등의 근간이 되는 연구일 텐데요.

지난달 30일이었죠.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이 이 법이 입법된 지 35년 만에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 취지는 이 법이 지난 1989년 입법된 이후 낡은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현실에 맞게 손보자는 겁니다.

개정안은 우선 기초연구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재정의했습니다.

기존 정의는 기초 분야가 중심이었는데요.

개정안은 현상에 대한 탐구나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의 발견 자체를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론 획득을 위한 연구로 재정의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기초 연구를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이론을 창출하기 위해 행하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례처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재정의한 겁니다.

법에 규정돼있지 않던 원천연구와 융합연구에 대해서도

원천연구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필수 불가결하며 부가가치 창출과 응용 가능한 기술 개발로

융합연구는 복합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범 학제형 협력연구로 목적과 특성에 따라 정의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최고과학자 예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초과학자 예우를 위해 기초연구 최고과학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이 있는데요.

이 상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연구 분야의 최고과학자를 따로 추리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구를 위해 정부가 진흥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연구자에도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담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연구 통계 조사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외에 기존 법안 내용 가운데 기업부설 연구소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발의 중인 기업 연구개발활동 지원법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지원을 통해 기초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이 법이 바뀌면 연구자들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자유롭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기술에 대한 사업화, 이런 것들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요. 이런 환경에 조성됨으로써 연구자들이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우수 연구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반이 되는 법적인 근거가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았는데요. 아무쪼록 기초 연구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 사이다의 이성규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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