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자의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비롯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와 중고 휴대전화 거래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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