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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2024년 12월 18일 16시 59분
내년 5월부터 수소 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규정이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5월 15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0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고, 긴급 차단장치, 인력 방출설비, 과류 차단밸브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심 내 안전거리 축소를 허용했습니다.

또 수소자동차 외에도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지게차와 굴착기, 트램 등의 충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 완화,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준 신설 등 9개 과제를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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