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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법사위 통과...'고영향 AI' 규정

2024년 12월 18일 16시 44분
인공지능, AI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올해 안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한 AI기본법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의 AI법은 AI 위험을 최소-제한적-고위험-금지의 4단계로 분류했는데, 이보다 완화된 법안입니다.

산업계는 '법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 접수 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40조 2항이 경쟁사의 허위신고 등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 조사' 조항은 AI기본법에만 규정된 게 아니라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훈령을 만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규제를 신설해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I기본법은 추진된 지 4년 만에 성사된 것으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AI 관련 법이 없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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