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로도 통과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가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이며 방심위원장도 민간인 신분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방심위 측은 방심위는 권리구제보다 규제기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 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며 우려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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