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도 통신 서비스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 우선순위 규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가 벌어지며 정부가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됩니다.
YTN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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