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라 / 과학뉴스팀 기자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최소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새로운 유료 서비스 '챗GPT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구독료는 월 200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한 달 30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기존 유료 서비스인 챗GPT 플러스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비싼 걸 누가 쓰고 있나 싶을 텐데, IT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가운데서도 꽤 있었습니다. 실제 구독자의 사용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호 / 챗GPT 프로 구독자 : 여러 자료를 LLM에 입력하고 질문도 하고 분석하고 하나의 정제된 보고서나 글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챗GPT플러스에서 쓸 수 있는 'o1'이나 클로드(앤트로픽)도 굉장히 좋은데 레퍼런스가 너무 많아지면 중복되는 내용도 그냥 그대로 쓰고 전체적으로 다른 자료들이니까 시간적 차이가 있는 내용도 있는데 기존 모델로 서너 번 수정하고 지시해야 될 것이 ('챗GPT 프로'의 'o1 프로'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고….]
'챗GPT 프로'에서는 최근 출시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 소라'나 영화 Her에서 등장한 것과 비슷한 '고급 음성모드'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데요. 특히 오픈 AI의 추론 특화모델인 'o1'이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들으신 것처럼 'o1 프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o1' 모델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오픈AI의 한 직원이 소셜미디어 X에 오픈AI가 AGI, 그러니까 범인공지능을 이미 달성했다면서 'o1'을 보면 이 점이 명확하다고 글을 올린 겁니다.
AGI는 한국말로는 범인공지능, 또는 일반인공지능으로 부르는데요.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데이터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추론 능력'도 특징입니다.
오픈AI가 AGI를 달성했다는 주장이 충격적인 건 AGI가 초인공지능, 그러니까 ASI의 출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ASI은 초지능을 구현하는 인공지능인데, 모든 면에서 인간의 지적능력을 뛰어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이 같은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오면 인류에게 대재앙이 닥친다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는, 올해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교수의 우려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프리 힌턴 /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 최근 발전 속도를 보면 초인공지능 출현이 꽤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저는 5∼20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데미스 (딥마인드 CEO)는 10년 내 초지능이 나온다고 보고, 우리가 통제방법을 진지하게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픈AI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인공지능을 돈벌이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듯해서 우려가 커지는데요. 오픈AI가 '챗GPT 프로' 구독료를 매우 비싸게 책정하기도 했고, 이제는 챗GPT에 광고 도입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픈AI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했던 초심을 버리고, 영리 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AGI 기술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라이선스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오픈AI가 매년 매출이 늘고 있지만서도, 서비스 유지에 큰 비용이 들어서, 연일 적자를 기록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요. 인공지능과 AGI에 대한 통제 원칙이 아직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게 여론인데, AGI가 무분별하게 퍼진다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입을 모아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낸 만큼, 현재 오픈AI의 수익화 움직임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겠습니다.
영상편집:김영환
디자인:임샛별
YTN 사이언스 최소라 (csr7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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