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사진 촬영과 드레스 대여, 화장 등 이른바 스드메 가격이 자율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 웨딩 플래너 업체와 다음 달 27일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도록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개 대상은 결혼식장의 경우 대관료와 장식비용, 식음료 비용 등 필수 품목과 추가 장식비, 연출 추가 비용, 촬영 비용 등입니다.
웨딩 플래너의 경우 스드메 기본금과 고품질 드레스 선택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합니다.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 기준으로 새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공개 범위도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번 가격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업체의 가격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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