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금융감독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자금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어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추천과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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