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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 거부 병원에 보조금 중단 정당"

2024년 11월 25일 16시 11분
서울행정법원은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과 인력이 있는데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낸 응급의료 거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10대 A 양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근처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숨졌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대구카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대구카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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