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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 조작' 쿠팡, 공정위와 법정서 과징금 공방

2024년 11월 22일 11시 35분
자체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쿠팡 측은 '상품 추천'을 했을 뿐 부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건 아닌 만큼 시정명령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서점이 '판매량에 따라 진열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수익성이 높은 책을 진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6월과 8월,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며,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하고 '향후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10일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과징금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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