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연세대 논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 재시험을 요구하며 수험생 등 34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논술 시험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성적에 의존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지가 한 시간 일찍 배부되는 과정에서 의도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권 자체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 수험생 등 34명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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