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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024년 11월 15일 16시 01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연세대 논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 재시험을 요구하며 수험생 등 34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논술 시험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성적에 의존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지가 한 시간 일찍 배부되는 과정에서 의도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권 자체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 수험생 등 34명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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