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수처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7일) 공포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는 자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폐수를 위탁 처리해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지자체에 보고하는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 가운데 단순히 물로만 세척해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했던 대상을 조개류 등 일부에서 전체 수산물로 넓혀 어민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