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권익 침해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알리 측에 대한 사실 조사를 마무리하고 어제(30일) 사업자 측에 시정조치 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 측은 회원 모집 과정에서 무료 체험 기간에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뒤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연회비가 결제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회원제를 중도에 해지할 때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돌려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이런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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