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몬과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어제(10일) 입장문을 통해 구 대표를 포함한 핵심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해 상황과 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에 나선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담팀을 꾸린 뒤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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