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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제공 당근마켓 제재 착수

2024년 08월 02일 16시 28분
판매자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소비자 피해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 요구하고 다른 신원 정보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