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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9일까지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2024년 08월 01일 16시 27분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관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일단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과 숙박, 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나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입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천278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앞으로 다른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합니다.

때문에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부족한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담기게 됩니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원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피해자 7천200명을 모집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당시 집단분쟁조정안을 마련했지만 머지플러스 등이 수용을 거부해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포인트를 충전해주다가 현금이 부족해지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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