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부터는 급발진 의심을 포함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자동차 사고의 차량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고 원인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자동차가 움직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정보 접근 제한으로 제조사와의 다툼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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