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간호법 제정 논의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PA, 진료보조 간호사 합법화를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인 사이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등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법률 정합성의 심각한 혼선이 일어나는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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