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보호 3법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서이초 사건 뒤 교권보호법이 강화됐지만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간극을 줄이기 위해 교권보호법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교육과 지도는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고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서행동장애 학생 등을 먼저 지원한 뒤 나중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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