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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타인 명의 부정개통 방지...보안 인증 의무화

2024년 05월 28일 11시 07분
취약한 알뜰폰 업계의 보안을 금융권 수준까지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7일)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알뜰폰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부정 가입하는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관련 분야 최고 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 중 시행령을 고쳐 알뜰폰 사업자가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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