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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세 '코앞'...우리 기업 '전전긍긍'

2024년 05월 23일 11시 08분
[앵커]
유럽연합이 2026년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우리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각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폴란드에 첨단 물류 장비를 수출해온 이 업체는 지난해 고객사의 요구를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문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EU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김재율 / 코아테크시스템 대표 :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인적 인프라 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처음에, 지금도 사실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이, EU 자체 제품보다 많을 때 그 차이만큼 수출 기업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올해 3분기부터는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막막하기만 한데, 탄소배출량을 제출하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크기의 철강,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만큼,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원재료를 제련·가공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탄소가 배출됐는지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이승훈 / 한국비철금속협회 본부장 : 인도나 호주, 중국, 러시아 쪽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련) 공정에 대한 (탄소) 배출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이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숙제를 떠안은 중소기업만 1,300여 곳, EU 수출기업의 7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수출 규모가 큰 기업부터 일대일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인증서 구입 등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지원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탈탄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의 차원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와 기반을 만들어가는….]

탄소국경세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촬영기자;김정원
디자인;오재영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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