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추가 수련 가능 기한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겨 추가 수련을 해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수련 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조속히 복귀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방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복귀를 신속하게 하면 최대한 개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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