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에 사용되는 수건과 가운을 폐기하지 않고 세탁·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2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이 묻은 수건과 가운은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에 담근 뒤 세제로 세탁해 100℃ 이상의 물에 끓여 소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염 정도와 상관없이 폐기하도록 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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